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대전 17곳과 세종 1곳, 충남 13곳 등
모두 21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 5m 주변이나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간과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