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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한시 허용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대전 17곳과 세종 1곳, 충남 13곳 등

모두 21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 5m 주변이나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간과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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