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자치조직권과
재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법 목적에
세종시의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주민자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보통 교부세 보정 기간을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도 50%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