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행복청장에 대한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세종시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 2017년 11월 말 인근 연서면 토지 등을
매입해 땅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퇴직 후 부동산을 사 부패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며 반려했고 이후 보완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