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주의 한 체험휴양마을이 대표 자녀를
사무장으로 채용해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농지를 전용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했단 적발되는 등 공주시에서만
80여 건이 무더기로 지적됐는데요.
그런데 현 규정과 제도가 농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주에 있는 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난 2021년 이 마을은 사무장 채용에
유일하게 지원한 여성 1명을 사무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무장은 마을 대표의 자녀,
충남도는 원칙적으로 대표의 직계 존비속이나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농촌의 경우
사무장을 하려는 사람이 드물다며 일례로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도에 채용 제한 기준을 없애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석중 / 공주시 5도2촌팀장
"최저임금을 받아 가면서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채용 제한 규정을
없애고 면접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충남도 감사에서는 공익직불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시는 4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9월까지
사전 검증이 이뤄지는데 그 사이 인허가가
이뤄지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며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지 관리 시스템과 직불제 시스템을 연동해
인허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복 / 공주시 농업지원팀장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직불제 신청 필지가 입력을 하면 전용 사항이
자동으로 뜰 수 있는 것을 건의하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