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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도안지구 개발 비리..공무원·교수 '징역형'/데스크

◀앵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업체에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들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업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전시는 도안지구 2단계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최대 22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같은 면적에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을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는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가로 개발 정보 등 각종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이던 국립대 교수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공무원과 교수들은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은 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각종 정보를 줬고,

심지어 일부는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취업까지 했다며 뇌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2천만 원을,

뇌물을 건넨 업자 역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시계획 심의를 할

교수들도 금품을 대가로 심의 일정을 먼저

알려주거나 예정대로 회의가 열리게끔

위원들의 출석을 독려하는 등

각종 편의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 2명에게도 벌금과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허가 관련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도안지구 2단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원도 첫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추가 특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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