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학급 교사 고소
그리고 대전의 교사 피습까지.
학교 안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치원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김 모 교사에게 지난해 있었던 사건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이의 폭력적 행동을 말렸더니
돌아오는 건 폭행과 폭언,
당시를 떠올리자 다시 설움이 복받칩니다.
김00/ 유치원 교사
"약 20분 넘는 시간 동안 발로 차고 침을
뱉으며 '네가 있어서 여기가 지옥이야.
이딴 유치원은 불태워버리겠어. 선생님은
죽어야 돼. 내가 이딴 유치원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는 7살입니다."
엄연한 교육 과정인데 아동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신고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결국 김 교사는 올해
행정직 파견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00/ 유치원 교사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실 뻔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팔꿈치와
무릎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날의 피해자는
저였는데 제가 결국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유치원은 빠져 있는 탓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 특수교사의 80% 이상이
아동의 폭력으로 다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주윤/00초등학교 특수교사
"도전 행동이 나타났을 때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사가 신체적인 해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전교사노조가 가장 시급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물었더니 64%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18%가 매뉴얼 구축을
꼽았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