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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데스크

◀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상돈 시장이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관권 선거를 조장했다고
판단했고,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상돈 천안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에 쓸
홍보 동영상을 만들게 하고,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적으면서
통계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홍보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고,
박 시장이 통계 기준을 빠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선거 홍보 동영상과 관련한 증거가
적법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시장인데도 지위를 이용해
선거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관권 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박 시장이 공보물에 인구 50만 명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 천안시장
"실체적 진실하고 실제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은
재판 절차상의 문제로 상고심에서 법리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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