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 설비의
지중 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전력 설비의 지중 이설 비용은
관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운데
충남에는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있지만, 전력 설비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