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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산시,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아산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시행 5년째를 맞은 수거보상제는

아산시가 선정한 개인과 단체 회원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현수막은 장당 천 원, 벽보나 전단지는

100장 기준 4천 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은 월 120만 원, 단체는 월 3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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