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이 불가한데도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글 등을
온라인에 수십 건씩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 강화하고, 특히 투·개표소 내
소란 행위나 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