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동주택 5곳을 감사해
모두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해 주의와 함께
시정 조치하고, 5천4백만 원의 관리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관리비 용도 외 사용과
부정사용,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구성
부적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부적정
등입니다.
도 감사위는 사안이 중대해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