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영해 기점인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격렬비열도항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접안·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km가량 떨어진
우리나라 최서단 도서 지역으로
접안시설과 방파제 등이 없어
기상이 나빠지면 순찰에 나선 선박들이
다른 지역의 항만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