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며 교도소가 이전할
땅을 미리 알고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前 간부급 교도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지역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도 여파가 예상되는데요.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에 대한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복청장과 세종시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부동산
투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가 이전할 땅을 아내 명의로
미리 사들여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간부급 교도관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이전지 발표 직전 사들인 2곳 가운데 1곳만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땅을 소개받은 당일 바로 계약한 점,
그리고 첫 매입 직전부터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가 대전교도소로 공유된 사실을 들어
모두 투기 혐의가 짙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따라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공직자 관련 수사에 여파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이르는
해당 농지에 대해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하면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몰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시 2억 원가량에 산 이전지 땅값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재산 불리기를 금하고 있는데,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몰수도 가능합니다.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인접지 등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부터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근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역시 매입한
세종시의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편, 택지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천안시의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시의회와 천안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