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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 특공 받은 관평원 아파트 "환수 후 재분양"

이전 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아파트를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등의 조사 결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인 관평원의 직원들은 82명이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특공을 신청해

49명이 당첨돼, 4년 만인 현재 3배 이상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5년

이전제외기관으로 분류한 관평원은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될 수 없다며, 계약취소와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하고, 해당 주택은

재분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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