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내의 직장상사를 협박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아내와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정행위로
우울증 등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륜 빌미로 아내와 직장상사 협박한 40대 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