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 중으로
한국타이어 측은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숨진 근로자는 지난 3월 대전공장
화재로 2공장이 전소되자 휴업하다
5월 초에 1공장 성형공정으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작업 중
기계설비에 끼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노동·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