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 씨의
첫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어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며,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인적사항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만
확인한 뒤 재판을 마쳤고,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9) 7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