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1부는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버스기사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