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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표결 끝에 폐지 결정


총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교육감 재의 요구로 네 번째 도의회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표결 참여 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기충남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매 회기때 마다 폐지안을 발의한 끝에 결국
조례를 없애 학생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오만과 불통, 혐오의 정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 폐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충남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법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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