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엔 장마철 비가 내렸다 하면
짧은 시간 많은 양에 비가 집중돼
피해가 커지는데요,
고속도로 바로 옆 경사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진영덕고속도로가 가로지르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일대.
고속도로 옆 만 2천여㎡ 비탈에
붉은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맞닿은 가파른 토사면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 제거와
터 닦기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사도를 측정한 결과 무려 39도.
내년 4월까지 이곳에 250톤의
태양광 설비가 빼곡히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면
태양광 패널 무게를 버티지 못해 흙이
마을 인근 논밭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또 고속도로를 떠받치는 힘이 약해져
도로 침하와 붕괴 등 2차 사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노재인 / 마을 주민
"그거(태양광) 붕괴로 인해서 고속도로까지
붕괴된다고 보면 고속도로 통행하는 차량까지 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땅 주인은 한국도로공사, 공사 측은
3년 전 한국서부발전, 삼보기술단과
태양광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발전사업과 도로점용, 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 검토 결과 역시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땅값도 하락했지만 주민 보상 협의 없이
공사가 강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차수영 / 세종 봉안리 태양광 반대 주민위원장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 세종시는 도로공사와
태양광 사업자 간 협의를 토대로
사업 허가가 난 만큼 설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청 관계자(음성변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작물
설치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해서 법상 어떤
제한사항이 없다 해서 저희가 허가를 행위
허가라는 걸 내준 거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태양광 시행사 측은
주민들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과 사업주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서부발전 두 공기업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면 약정 기간인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얻게 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