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1심 징역 30년/투데이

◀앵커▶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형은 사형.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우선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면서,



'유사 범행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착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검찰이 요청했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29살 양 모 씨는

태어난 지 20개월밖에 안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 방청 시민(음성변조)

"살아있던 애를 치료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방치해서 죽였는데도 정말 사형도

아니고 무기도 안 나온다는 게..."



또 양 씨가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한 시간이 넘도록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짓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이의 친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