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구형은 사형.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우선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면서,
'유사 범행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착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검찰이 요청했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29살 양 모 씨는
태어난 지 20개월밖에 안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 방청 시민(음성변조)
"살아있던 애를 치료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방치해서 죽였는데도 정말 사형도
아니고 무기도 안 나온다는 게..."
또 양 씨가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한 시간이 넘도록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짓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이의 친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