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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될까?/데스크

◀앵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조례를 만들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최민호 시장의 입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의회에서 조례만 만들면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도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부시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시의회 20석 가운데 13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시민 알 권리를 강조하며

곧 조례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미전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인사권 분리와

그에 대한 법적 이행과 그리고 책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시 집행부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

"순수한 목적이었으면 찬성했겠지만, 저희의

판단은 이것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면, 인사청문회

조례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최민호 시장의

입장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인사권자 판단을

신뢰해 달라며 인사청문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조례안이 통과 돼도 시장이

다시 의회로 보내는 비토권 즉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의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3석을 가진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에

1석 모자라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조례안을 다시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뿐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시장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은정/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처장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독점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검증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유효한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세종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쯤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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