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 아침,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1층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또 경찰대 3학년이 술집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태평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놀란 주민들은 건물을 빠져나오고
급하게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도 합니다.
[화재 다세대 주택 주민]
"현관문 열어보니까 벌써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난리 나서 옥상으로 올라간 거죠. 옥상에서 유독 가스 마시고 아이고 좀 있으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오늘(21) 아침 6시 반쯤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일어난 불로
주민 18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주차장에 있던 차 8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조명아 기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들이
모두 불에 탔고,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건물 전체로 쉽게 퍼졌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은 LH가 관리하는
매입 임대 주택으로 전체 10세대 가운데
9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와 블랙박스 조사,
국과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3학년생인 21살 A 씨가
서울 약수동의 한 술집 공용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는 여성 2명이 찍혀있었고
경찰대는 혐의를 인정한 A 씨를
지난주 퇴학 조치했습니다.
지난 해 식칼 등 투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천안에서 이번에는 5cm가 넘는 장난감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닥으로 던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