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문화센터
매매 계약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대해
계약 무효로 보고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5년 건물을 소유한
목원대 법인 감리교 학원과 480억여 원에
매매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을 무효로 보고, 목원대 측이 계약금에
해당하는 48억여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무효 이유가
원고인 사업자 측의 잔금 미지급이 아닌
기간 경과로 교육부의 재산 처분 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것인 만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고, 다만 같은 이유로 소유권은
목원대 측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