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산부 및 유아 축제행사 우선입장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임산부와 유아 등의 경우
축제와 행사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살 이하 유아·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통해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내용입니다.
임산부·유아·아동 우선입장 조례 추진은
전국 처음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