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됩니다.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주차면 100곳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 설치했던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 충전시설이 주차면 50곳,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신축 건물은 총 주차면의 5% 이상,
기존 건물은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공영주차장은 충전기 절반 이상을
급속 충전기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