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대전시,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전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됩니다.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주차면 100곳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 설치했던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 충전시설이 주차면 50곳,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신축 건물은 총 주차면의 5% 이상,

기존 건물은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공영주차장은 충전기 절반 이상을

급속 충전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