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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객 돈 횡령 신협 전 직원들 잇단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고객 돈 20여 억 원을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에 쓴 30대 신협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 5천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고,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또 고객돈 4천300만 원을 횡령해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직원에게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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