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출석정지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장 제출
천안시의회가 최근 이종담 부의장이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측은 출석 정지 징계는 법적 하자가 없고,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이종담 부의장은 지난 3일 시의회로부터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