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4.10 총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후보자 홍보 전화와
문자 때문에 고통받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후보들까지 말 그대로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면서 개인정보가 어디서
새나간 건지 불안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시로 찾아오는 낯선 목소리.
"안녕하세요, 000 후보입니다."
"꼭 함께 투표장에 가셔서.."
4.10 총선 후보자의 목소리를 녹음한 자동 ARS 전화입니다.
지지 호소나 투표 독려 전화는 물론
문자까지 하루에 몇 건씩이나 쏟아지면서
유권자의 피로도도 높습니다.
유권자
"계속 그렇게 오니까 나중엔 짜증 나더라고요. 저녁에도 집에 갔는데 거의 8시 다 됐는데도
오고."
거주지가 아닌 선거구 후보자에게서까지
연락이 오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이헌규/대전 관저동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자원봉사자라면서 그냥 위에서 준
번호를 받은 것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홍보 전화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제한되고,
더욱이 문자는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나 횟수 등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 유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10여 년 전 수집한 명단을 갱신해 서로 공유하거나 산악회 등의
단체, 당원의 지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연락처를 모은다고 설명합니다.
또 전문 업체를 이용해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의 상당 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번호를 수집할 때는 본인에게 번호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는
경우 제공에 동의했는지 연락처 주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봉민/변호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나 선거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그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로가 실제로 개인정보 동의가 없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실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만 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고 10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화를 통한 후보자 홍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수단인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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