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을 유치했다고 속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타낸
여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지난 2016년 수학여행객 200여 명을
유치했다고 속여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지원금 72만 원을 받는 등 3년간 1,6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0명 이상을 유치할 경우,
1명당 3천 원을 지원하는 등의 조례를 악용해
숙박업소와 식당 등으로부터 이용확인서까지
위조하는 등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