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 차량을 운전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사이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소리를 듣고 약 2m를 운전해
이동시켰다가 적발된 49살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2004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해당 범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동이 걸린 차량을 이동시킨 만큼
가장 낮은 벌금형 5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