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2시 10분쯤
당진시 석문면의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의
롤러 부분에서 튕겨져 나온
철근에 다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와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