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오늘(투데이 어제)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며,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각각 10년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7년여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 중학생들에게
음란물을 전송받거나,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