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이나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벌어진다면
누가 나서야 할까요?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교육부 학생 생활 고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교육청이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학교장 책임을 명시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전교육청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교실
한 학생이 여교사 바로 뒤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지난 9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고시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은
즉각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 장소와 관리 책임자는
각 교육청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가 이와 관련해
교사 1,1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3%가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꼽았고 85.3%가 학생의 분리책임을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가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제주와 대구교육청은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대전교육청의 예시안은
교사들의 바람과 어긋났습니다.
분리 장소는 교장실이 아닌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못 박았고, 분리하는 역할도
관리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윤경 /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예시가 없으면 어디로 지정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 예시안에 대해서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모든 대응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흥채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학교에서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종과 충남 등 아직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교육청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세종과 충남 교원단체도 학교장 책임을
명시해 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는 각 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실제로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