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주의..보행자 보호/데스크
◀앵커▶
새해 들어 저희 대전MBC는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기획보도를 진행합니다.
첫 순서로,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되는 제도들을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들 앞으로 차량이 우회전을 합니다.
보행자 신호인데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지 않은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단속 경찰
"지금 선생님이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셨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차량은
서행해 통과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박경주 /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운전자분들은 횡단보도 (진입) 전에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다 건너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16년 4천3백 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천 명대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36%에 달해
OECD 평균인 20%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보행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 이상 과속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오는 4월부터 강화됩니다.
조병리 /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올해는 보행자 보호를 다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할증을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런 정책들이 실시되면 보행
사망자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행 사망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상황,
꼭 법과 규정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차보다는
보행자를 위한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