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착오가 있었거나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금산군이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진행해온 과정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산군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야하 하는 것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담당하는 A 과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 과장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보고 별도 허가 없이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해 3년 전 국토부 공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 허가없이 설치가
승인된 건데, 그마저도 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이지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조차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A 과장 / 금산군청 OO과
"글쎄 그게 일부 민원인들도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고요. 딱 부러지게는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확인해보라고 한 거죠."
더욱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잘못된
법령 해석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서 B 팀장은 올해 1월 국토부에서
옥상 태양광 설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시설을 다시 허가 대상으로 바꾸거나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잘못된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금산군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의 위법성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석연찮은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