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과학계에서 30% 확대를
주장해 온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전문연구원' 규모가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에 따라,
현재 1천 명인 박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1천 500명이던 석사 정원을 300명 줄여
전체 2,20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과정이 3년에서 2년으로
촘촘해지고, 나머지 1년은 반드시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며, 석사과정은 지금과 달리
복무 중 대기업 전직이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