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이 넘는
금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거나 근무 일수를
허위 기재해 수당, 실비를 추가 지급한
선거기획사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