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발열 등의 유증상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찾은
경우, 의사나 약사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편의점에서
상비약으로 파는 해열제를 살 때는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10여 곳의 지자체가
발열 등의 유증상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찾아올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일부 약사들은 진단검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응 요령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부는 검사 권고를 부담스럽게 느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포장만 다르고 성분은 똑같은 해열제를 판매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인약국 약사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가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편의점도) 같은 행정명령이 들어가야지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행정명령이지 않을까.."
이때문에 유증상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은 피해
손쉽게 구한 해열제만 복용하며
일상생활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백대현 / 대전시 약사회 부회장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피하기 위해서 편의점 해열제를 구매할 가능성이 방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기간 동안만이라도 편의점에서 해열제 판매를 중단해야.."
경남 진주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편의점같은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280개소에도
검사 안내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을
파악해 선제검사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행정명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약국과 편의점에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