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범계 의원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이 지방선거에 앞서 일부 후보에게 특별당비를 불법으로 요구했다는
김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박 의원은 불법 선거 자금 사건을 묵인하고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SNS에 유포한 김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