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물건이
대전·충남에서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충청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 가입 물건은 지난 2월
기준 대전 10건, 충남 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미회수 채권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대위 변제가 여러 건인 채무자로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실제 악성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