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농어민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기존 농·임업인뿐 아니라
어업인도 지원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농어민수당으로 바꾸고
농어민수당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환수는 물론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해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조례 심사 과정에서 향후 수당
지급 범위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당이 아닌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돼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