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와 돈분의
반입·반출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지역의 돼지·돈분의
반입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간 금지되고,
충남도내 돼지·돈분 반출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7일간 금지됩니다.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유입과
교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제 소독의 날 행사가 내일(23)
전국 모든 양돈농장과 시설에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