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정당"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사업자인 KPIH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업자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