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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대 부모가 마지막 생명 연장 결정까지?/데스크

◀앵커▶

가정 안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이

가해자인 부모와 분리된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학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자인 친모가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온 환자는

생후 9개월 된 아기입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재판 이틀 전

교도소 접견실에서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은 여전히 엄마가 갖습니다.



후견인 임무를 맡고 있는 대전 서구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이 치료비는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중진/대전 서구 아동보호팀장

"구청은 후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저희가 연명 치료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구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소집도 전에 결정이

나 버린 겁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 판단이

있었고, 친모에게 아이의 상태와 치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권지현/충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처음부터 무슨 엄마한테 치료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엄마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부모가

그 아이의 생사 즉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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