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일
다시 열리는 2027 하계 U대회 조직위
창립총회가 불법이라며
윤강로 사무총장 내정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오후
윤 내정자와 충청권 4개 시도 대표로
대전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모로 뽑힌 윤 내정자는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 다른 사무총장을
선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는 문체부 인준을
거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