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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권..오피스텔은 제외/데스크

◀앵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되면 단지 주민들에게 최대 70%까지

우선 입소권이 주어지는데요.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혼합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입소권이 오피스텔

주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5백여 가구로 구성된

천안의 한 주거단지.



이 단지에는 80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주민들은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단지 거주자들에 대한

우선 입소권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 탓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음성변조)

"상당수의 어린이는 저희 단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외부 타 단지 또는 멀리까지

차량편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 거주자들에게 최대 70%의

우선 입소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단지 내 절반이 넘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국공립으로 전환되더라도 우선 입소권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상 우선 입소권이 공동주택에만

보장되는 것, 즉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파트 관리위원회 위원장(음성변조)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입주민으로서 (사는데)

세금 낼 때는 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혜택 받으려고 하면

준주택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죠."



천안시도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은미 / 천안시 아동보육과장

"규제 개선안에다가 이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 우선 입소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두 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건의를 했고.."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혼합형 주거단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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