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지민규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의결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을 빚은 지민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그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심사를 열고
제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인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가결될 경우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한 달간 출석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