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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 홀덤펍 불법도박 '117명 검거'⋯공무원도 참가/데스크

◀ 앵 커 ▶
세종시 도심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참가자 등
백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 참가자 중에는
세종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3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남부경찰서 형사들이
세종시 나성동의 한
홀덤펍 업소를 들이닥칩니다.

"홀덤펍 도박 단속 나왔습니다."

보드게임업소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홀덤펍에서 현금을 환전하는 도박은 불법인데,

홀덤펍에서 외상으로 도박을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손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홀덤펍 업주인 40대 남성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7억 4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상금은 포인트로 지급한다며
경찰 단속을 피했습니다.

백상현 / 세종남부경찰서 형사팀 경사
"경찰관들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나가면, 포인트로 지급하니 우리는 도박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만 업소에서는 단속에 대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전기를 비롯해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현금계수기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칩을 제공한 뒤 게임에 이긴 사람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환전했는데,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공제하며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충서 / 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도박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홀덤펍 이용하시는데 참고했으면 합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업주를 도박장소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한편 운영자와 딜러,
참가자 등 11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6억 9천만 원을 추징한 가운데,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3명의 소속 감사기관에
수사결과를 보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END ▶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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