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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개인용 이동수단 사고 주의보/데스크

◀앵커▶

요즘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운행 제한 연령도 오히려

완화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대전 관평동의 한 교차로.



전동휠을 타다 넘어진 40대 남성 A 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맨홀에 걸려 넘어진 A 씨는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속출하면서 충남의 경우 3년전 20건

수준이던 관련 구급 출동이 지난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가.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상당수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우려가 높습니다.


이순철 / 둔산소방서 소방장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시고, 제한속도 25km를

준수해주시고 1인 탑승을 꼭 지켜주셨으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됩니다)"



특히 공유자전거처럼 도시 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도

늘면서 사고 등 관련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은선 / 세종시 교통과 주무관

"한 달에 한 10건 정도 그 정도는 보행자와

차와 전동킥보드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6살에서 만 13살로 낮아지고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어, 안전 사각지대 속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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